제가 작년7월28일에 입사를했고 3개월 수습기간 후 10월달에 정규직을 달았구요
12월까지는 월차만 발생하다가 올해 1월부터는 연차가 15개 발생이됬는데
제가 7월까지(1년만) 근무하고 퇴직할생각이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제가 1년전에 퇴직하게되면 제가 썼던 연차를 월급에서 제외하고 들어온다 라고 하던데
제가 지금 연차를 9개 사용한 상태에요
여기서 궁금한게 1년의 기준이 입사일 기준인건지? 연차발생일 기준인건지
그리고 연차발생일 기준 1년이면 제가 퇴사할때 얼마정도 차감이된다고 예상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