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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쌍봉낙타240
조그만쌍봉낙타24024.04.11

연차수당기준의 날짜가 언제인가요?

제가 작년7월28일에 입사를했고 3개월 수습기간 후 10월달에 정규직을 달았구요

12월까지는 월차만 발생하다가 올해 1월부터는 연차가 15개 발생이됬는데

제가 7월까지(1년만) 근무하고 퇴직할생각이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제가 1년전에 퇴직하게되면 제가 썼던 연차를 월급에서 제외하고 들어온다 라고 하던데

제가 지금 연차를 9개 사용한 상태에요

여기서 궁금한게 1년의 기준이 입사일 기준인건지? 연차발생일 기준인건지

그리고 연차발생일 기준 1년이면 제가 퇴사할때 얼마정도 차감이된다고 예상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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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2024.7.29.에 퇴사하면 반납해야할 연차휴가수당은 없으며 오히려 17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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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입사 5개월 차 직원에게 연차 15개를 부여한 것 부터 회사의 다른 기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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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7.28 입사를 하셨으면,

    적어도 7.28일 까지는 재직하고 퇴사하세요.

    1년 + 1일입니다.

    7.27까지 근무하면 1년입니다.

    1년만 근무하면 연차휴가 15개 못 받습니다.

    그러니 1년 1일 근무하셔서,

    최대 11+15 = 26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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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만근시 한개씩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 발생합니다.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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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7월 28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신규연차가 발생하게 되어 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님

    재직기간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별도 임금에서 공제될 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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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는 퇴사하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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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정산하기 때문에

    7/28 입사하였다면

    7/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해야 연차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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