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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9.13

임금체불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들면 1월급여(1월1일부터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2월 25일에 지급하는 회사라고 했을 때


1월급여를 2월25일이 아닌 3월25일에

지급하고

2월급여를 3월25일이 아닌 4월25일에

지급하면

(1년이내)


1. 1년이내 임금체불 2개월로 인정 받는 건가요?


2. 그러니까 이미 받은 임금도 임금체불기간에 포함되는지


3. 저런식으로 두번체불하면 1+1해서 2개월 체불로 인정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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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년이내 임금체불 2개월로 인정 받는 건가요?


    2. 그러니까 이미 받은 임금도 임금체불기간에 포함되는지

    받은 경우 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저런식으로 두번체불하면 1+1해서 2개월 체불로 인정받는지요?

    위 경우라면 1개월 체불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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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금전액이 2개월 지연하여 지급된 경우이므로 상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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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원래 정해진 임금지급일보다 늦게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체불 금액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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