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들면 1월급여(1월1일부터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2월 25일에 지급하는 회사라고 했을 때
1월급여를 2월25일이 아닌 3월25일에
지급하고
2월급여를 3월25일이 아닌 4월25일에
지급하면
(1년이내)
1. 1년이내 임금체불 2개월로 인정 받는 건가요?
2. 그러니까 이미 받은 임금도 임금체불기간에 포함되는지
3. 저런식으로 두번체불하면 1+1해서 2개월 체불로 인정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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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년이내 임금체불 2개월로 인정 받는 건가요?
2. 그러니까 이미 받은 임금도 임금체불기간에 포함되는지
받은 경우 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저런식으로 두번체불하면 1+1해서 2개월 체불로 인정받는지요?
위 경우라면 1개월 체불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금전액이 2개월 지연하여 지급된 경우이므로 상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원래 정해진 임금지급일보다 늦게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체불 금액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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