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들면 1월급여(1월1일부터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2월 25일에 지급하는 회사라고 했을 때
1월급여를 2월25일이 아닌 3월25일에
지급하고
2월급여를 3월25일이 아닌 4월25일에
지급하면
(1년이내)
1. 1년이내 임금체불 2개월로 인정 받는 건가요?
2. 그러니까 이미 받은 임금도 임금체불기간에 포함되는지
3. 저런식으로 두번체불하면 1+1해서 2개월 체불로 인정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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