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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등에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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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급여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월 계약 인턴 주 5일, 일 8시간

2023년 7월~8월 근무예정

이여서 최저시급(9,620원) 기준으로 계산한건데 맞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이고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질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근로시간 + 주휴수당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계산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23년도 최저시급 적용 시, 월 2,010,580원이 됩니다.

    한달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위 금액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경우 7월과 8월 각각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므로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2개월 동안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 시 월급여는 최소 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턴근무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주40시간 주5일근무자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위 경우 월급제라면 최저미달되는 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인턴기간 포함 1년이상 계약을 명시하고, 수습기간명목으로 인턴기간을 두고 있으며,

    최저임금 90%지급을 명시하고 있다면

    최저미달로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