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급여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월 계약 인턴 주 5일, 일 8시간
2023년 7월~8월 근무예정
이여서 최저시급(9,620원) 기준으로 계산한건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이고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질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근로시간 + 주휴수당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계산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23년도 최저시급 적용 시, 월 2,010,580원이 됩니다.
한달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위 금액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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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경우 7월과 8월 각각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므로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2개월 동안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 시 월급여는 최소 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턴근무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주40시간 주5일근무자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위 경우 월급제라면 최저미달되는 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인턴기간 포함 1년이상 계약을 명시하고, 수습기간명목으로 인턴기간을 두고 있으며,
최저임금 90%지급을 명시하고 있다면
최저미달로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