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직원들은 모두 9월 입사입니다.
직원들을 3개월, 6개월, 9개월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을 하다가 9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인입니다.
공단에 계약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을경우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반영해도 될까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서는 1년이상 근로계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반영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금방 퇴사할거 같은 직원들이라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지 않는게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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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검토시 세무서에서는 4대보험 취득내역과 근로계약서 및 원천징수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하고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수정 작성하여 계속근로자로 보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금방 퇴사할거 같은 직원이 있는 경우에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다른세액공제와 다르게 추징시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단 받는것이 기한의 이익(자금흐름 및 그에 대한 이자)이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