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고 첫 해 다니는 도중 사용가능한 연차는 법적으로 몇 일 인가요?
회사로 입사한지 첫 해 동안은 내년 연차를 당겨서 쓰게 해주는거라고 하던데,
혹시 법적으로는 본래 입사자가 입사 첫 해 동안 사용가능한 연차가 몇 일 인가요?
또한 여름휴가의 기준이 회사에서는 평일 3일은 연차를 사용해서 평일3일 + 주말2일 휴가를 준다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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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법적인 연차 기준은 18년 5월29일 개정되었습니다.
18년 5월30일 입사자 부터는 1개월 개근시 다음달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
그리고 입사 1년이 지나면 15 개가 추가로 발생하고요
예를들어
18년6월1일 입사자는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할 시
7월부터 매달 1개씩 19년 5월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9년 6월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해서 26개가 됩니다.(미사용시)
연차는 1년 안에 사용되어야 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연차사용 촉진을 했을 경우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여름휴가는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주는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습니다. 없을 경우는 연차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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