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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라마218
완강한라마218

입사하고 첫 해 다니는 도중 사용가능한 연차는 법적으로 몇 일 인가요?

회사로 입사한지 첫 해 동안은 내년 연차를 당겨서 쓰게 해주는거라고 하던데,

혹시 법적으로는 본래 입사자가 입사 첫 해 동안 사용가능한 연차가 몇 일 인가요?

또한 여름휴가의 기준이 회사에서는 평일 3일은 연차를 사용해서 평일3일 + 주말2일 휴가를 준다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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