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범죄자에 대한 세간의 평가, 범죄자의 습관 등 간접적인 자료를 이용하는 간접증거, 혹은 정황증거가 주요사실의 증명과정에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