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증거, 정황증거는 혐의 입증과정에서 인정되나요?
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범죄자에 대한 세간의 평가, 범죄자의 습관 등 간접적인 자료를 이용하는 간접증거, 혹은 정황증거가 주요사실의 증명과정에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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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간접증거와 정황 증거는 증거로서 증거력(증거로서 주장 사실을 뒷받침 하는 정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 사실이나 민사소송에서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접 관련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지 단순한 간접 증거 및 정황 증거 만으로는 주장사실이나 범죄사실의 입증방법으로는 크게 작용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단순 참고 자료 등으로만 제출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일부 참조 자료 정도로써만 작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접증거(정황증거)는 범죄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하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에서 총을 판매하였다는 총포사 주인의 증언은 살인사실의 간접증거가 됩니다. 간접증거는 주요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직접증거와 같은 증명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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