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간접증거와 정황 증거는 증거로서 증거력(증거로서 주장 사실을 뒷받침 하는 정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 사실이나 민사소송에서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접 관련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지 단순한 간접 증거 및 정황 증거 만으로는 주장사실이나 범죄사실의 입증방법으로는 크게 작용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단순 참고 자료 등으로만 제출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일부 참조 자료 정도로써만 작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