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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남생이222
수려한남생이22223.06.14

계좌이체로 받는 가게에 대한 질문

식당이나 옷가게 등 계좌이체로만 받는 가게, 혹은 계좌이체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게들은

개인 통장으로 지속적으로 입금이 찍힐텐데, 조사는 타인의 신고가 있어야지만 들어가는지 혹은 계속적인 큰 금액으로 자동으로 조사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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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 계좌에 지속적인 입금사실만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신고 또는 정기조사 또는 동일업종율로 미루어 볼 때 매입액에 비해 신고된 매출액이 적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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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조사에 착수되는 상황은 너무나 다양하여 하나하나 열거드리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을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타인의 신고로 인하여 탈세제보되는 경우

    2.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3. 출처불분명한 다수의 출금, 입금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4. 사업장의 매입내역과 매출내역의 차이가 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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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세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출규모가 크지 않아 제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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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소규모가게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등 고발이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가 들어가고

    그외에는 정기조사로 선정되는 경우에 세무조사가 나가게 됩니다. 또한 소규모 개인사업장의 경우 세무조사가 보통 잘 안나가기 때문에

    현금유도로 세금탈세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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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통상 개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경우에는 각종세금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경우 개인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는 것 자체로 국세청에서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탈세제보를 받아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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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부분 현금매출은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사업자 스스로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액만 신고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탈세제보가 있거나 현금매출 비율이 거의 없거나 적은 경우, 매입대비 매출이 적은 경우, 업종별 평균 경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판단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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