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통상 개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경우에는 각종세금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경우 개인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는 것 자체로 국세청에서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탈세제보를 받아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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