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려다 증여했는데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
안녕하세요, 5년전, 시어머니명의의 주택을 며느리인 제가 양도 받으려다, 증여받고, 증여세, 취득세 납부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어머니 거주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왔는데, 왜 이런건지, 어떻게 해야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 맞다면 증여 시 부담부증여의 형태로 증여 시 채무(전세보증금, 대출금 등)도 같이 승계된 것이 아닌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어떤 이유에서 기한후신고 안내문이 날라왔는지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이 증여가 확실한지 체크후 증여가 맞다면 증여한 물건에 담보된 채무여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까지
승계된 경우라면 전체 증여액중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니명의의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셨다면 양도소득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당시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도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으신 경우에는 채무부담분에 대해 시어머니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순수 증여인지 부담부증여인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원인이 등재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게 되며, 부동산 소유권 변동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고, 증여계약서에 부담부증여
(증여를 하면서 임대보증금 채무, 금융회사 채무 등을 증여받는 자가 승계하기로 증여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자는 이 채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자는 부담부증여시 부담부증여자는 승계하는 채무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증여 등기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담부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거나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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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불가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진행하시거나 상단 상담예약 기능으로 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관할세무서에 유선으로 현재 내용을 공유해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