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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를 지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보험에 가입할 때 늘 수익자를 지정해놓잖아요. 그런데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상속권자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상속권자들끼리 합의해서 나눠가지기로 하던데, 그럴거면 왜 굳이 수익자를 지정해놓는지 궁금해요. 피보험자가 살아있으면 직접 수익자에게 돈을 주면 될 일이고, 사망하면 어차피 상속자들끼리 합의해서 가지면 될 일인데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때, 

    민법 중 친족상속법에 상속지분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됩니다. 편의상 대표수익자지정하여서 보험금을 한명이 수령할 수도 있지만, 각각 본인지분만큼 보험금을 청구하셔도 지급 가능합니다. 미지급된 보험금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해당 증번과 보험금접수건을 그대로 장기미결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적으로 상속인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질문 내용 처럼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 여러명의 상속인 이 있다면

    자신의 비율은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동의는 없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수익자와 기타수익자는 각각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된 수익자가 있는 경우 지정 수익자에게 지급처리됩니다.

    사망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며, 법적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정해집니다.

  • 보험금은 수익자가 지정되어있을 경우 상속권자의 동의 없이 수익자에게 전액 지급이 됩니다.

    상속자의 동의나 협의는 불필요한 경우이며 만약 수익자가 가족이 아니라사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소송 절차를 통해 서류 확인 후 수익자에게 100%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사망후 사망보험금 수령은 상속인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론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 자녀와 일정비율로 수령을 하게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수령자 고유재산입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제3자라해도 상속인과는 무관하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수익자를 지정하는것은 나름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에 대한 수익자를 1명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질문과 같이 공동 상속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없이

    지정 1인의 보험금 신청과 보상이 가능합니다.

    법정상속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오히려 서류가 복잡한 것이고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1인에게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게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자를 지정해서 상속인(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이 보상되는 것을 원치않거나 1인에게 모두 지급이

    되는 것을 원할 때에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수익자를 지정해 놓으면 그 수익자 말고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법정상속인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사망수익자 지정은 필수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으로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정된 사망시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으로 상속인의 동의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해도 수익자를 피보험자가 정해 놓는다면 수익자에게 사망 보험금은 지급됍니다.

    또한, 혹시나 피보험자 사망전 빚이 있어도 해당 빚을 갚는데 사용되는게 아니라 수익자에게 전달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수익자를 지정 하지 않는 경우 상속 대상자 들의 동의를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무효인 경우 혹은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알고계신대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혼전 배우자가 여전히 수익자로 남아 있거나 특정 자녀만 수익자로 지정된경우 가족간 분쟁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면 법정상속인이 아닌 지정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게됩니다

    벼도로 지정하지않은 경우에 법정상속인이 받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