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자가 무급휴가인 토요일에 연장근로할때
-주40시간( 평일8시간근로), 토요일(무급휴가) 1일 연장근로8시간 발생
- 취업규칙상 보상휴가제도 미도입
1. 근무자 서면 동의 하에, 평일32시간 근무 후, 8시간 토요일에 근무해도 괜찮나요? 가산임금이 발생하는지?
2.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해야하는지?
3. 보상휴가제도 사용가능한지? 만약 사용할 수 없다면 8시간 연장근로수당 전부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상 휴무일에 근로가 가능하며, 질의와 같이 평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이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상당액 만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법내연장근로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근로계약서 변경)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근무자 서면 동의 하에, 평일32시간 근무 후, 8시간 토요일에 근무해도 괜찮나요? 가산임금이 발생하는지?
----------------평상시 주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 근로를 하면,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각각 1.5배 계산되는 것이 맞으나,
주중 1일을 결근하여 32시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는 해당)
실제근로한 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입니다.
무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무급휴가 아님),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표시가 없으면 무급휴무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3. 토요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8시간분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3. 취업규칙 등에 보상휴가제도를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에 의거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은 때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보상휴가제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는 취업규칙에 규정한다고 하여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별도 서면합의가 있어야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봅니다.
2.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자가 평일 주 32시간 근무했을 때 토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토요일근로를 포함하여 40시간 초과분이 없기 떄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서면합의가 없어도 됩니다.
3. 원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가산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긴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의 개별 동의 하에 그 주의 다른 날을 쉬고 토요일에 대신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휴일대체)하며, 토요일의 근무는 연장 또는 휴일근무가 아닌 소정근로여서 그 날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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