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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박각시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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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8

주 40시간 근로자가 무급휴가인 토요일에 연장근로할때

-주40시간( 평일8시간근로), 토요일(무급휴가) 1일 연장근로8시간 발생

- 취업규칙상 보상휴가제도 미도입

1. 근무자 서면 동의 하에, 평일32시간 근무 후, 8시간 토요일에 근무해도 괜찮나요? 가산임금이 발생하는지?

2.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해야하는지?

3. 보상휴가제도 사용가능한지? 만약 사용할 수 없다면 8시간 연장근로수당 전부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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