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근무자 서면 동의 하에, 평일32시간 근무 후, 8시간 토요일에 근무해도 괜찮나요? 가산임금이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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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주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 근로를 하면,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각각 1.5배 계산되는 것이 맞으나,
주중 1일을 결근하여 32시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는 해당)
실제근로한 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입니다.
무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무급휴가 아님),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표시가 없으면 무급휴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