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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도롱이274
노련한도롱이27423.02.23

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대 측 중앙선 침범사고로 10:0 판정 받았는데 보험사 합의금 별도로 상대방 합의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12중과실 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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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앙선침범사고는 12대중과실사고입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대상이고

    가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을 원하면 사건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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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입건 대상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중상해정도가 중요한데 이때에는 초범에도 불구하고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 형사합의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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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12대 중과실 발생 이므로 따로 개인적인

    합의를 해야합니다. 치료에 따른 보험사 합의 이외에

    합의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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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중앙선 침범 사고로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그 형사 처벌은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하기 때문에 굳이 그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운전자 보험에 보상하는 담보가 있는 경우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할 수도 있고 결국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연락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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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민사합의금을 제시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12대중과실로 인하 사고시에는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별도로 합니다.

    이 형사합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벌금 및 형량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벌금 및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합니다.

    민사합의금은 피해자의 급수에 따라 어느정도 합의금이 정하여져 있으나

    형사합의금은 정하여 진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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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상이거나 초진 6주 미만이라고 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사 처벌 정도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아는데요

    위와 같은 경상이면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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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나 보통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많이들 하지만 경상인 경우 형사 합의를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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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여러 참작사유를 반영해서 자신을 변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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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을 다녀왔을 때 합의금은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병원을 안다녀오시고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연락처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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