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차가 주행중 자동차 결함으로 도로한가운데 멈춰서버리고 그걸 주행하던 차가 뒤에서 박아버리면 후미차량이 100%인가요?
: 이는 차량이 도로한가운데 멈춰섰다면,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되어 후미추돌차량의 과실은 70% 정도로 산정이 되며,
멈춘 선행차량의 과실도 30% 정도 산정이 됩니다.
혹시 차량결함을 갖고 있는 자동차 판매사의 책임은 어떻게되나요?
: 해당 차량의 정지가 제조사의 책임이 잇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제조사측에 보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차량결함자체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상기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