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결함으로 도로에서 갑자기 멈춘차량 후미추돌했을때 보험은?
신차가 주행중 자동차 결함으로 도로한가운데 멈춰서버리고 그걸 주행하던 차가 뒤에서 박아버리면 후미차량이 100%인가요?
혹시 차량결함을 갖고 있는 자동차 판매사의 책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후미추돌의 경우 대부분 안전거리 미유지에 따라 후속차량 과실이 100%입니다.
다만 신차결함으로 인한 제조사의 과실을 따지려면 차량 검사를 해서 결함이 있었음을 개인이 증명해야 하기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함이 인정만 된다면 출고 기간에 따라 차량을 교체 받으시고 사고에따른 피해보상도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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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함이 발견된 경우 질문자님은 인수거부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는 판매자 측에서 책임질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결합으로 인해 도로 한가운데서 비상등 및 여러가지 조치를 했는데 사고가 나면 그렇겠지만.. 그게 아니고 갑자기 서고.. 뒤에서 박으면 과실이 나눠지겠죠; 도로에서 정지하는게 정상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보험처리하고 차주는 판매사에게 차량 결함에 대해서 보상 받으셔야겟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차가 주행중 자동차 결함으로 도로한가운데 멈춰서버리고 그걸 주행하던 차가 뒤에서 박아버리면 후미차량이 100%인가요?
: 이는 차량이 도로한가운데 멈춰섰다면,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되어 후미추돌차량의 과실은 70% 정도로 산정이 되며,
멈춘 선행차량의 과실도 30% 정도 산정이 됩니다.
혹시 차량결함을 갖고 있는 자동차 판매사의 책임은 어떻게되나요?
: 해당 차량의 정지가 제조사의 책임이 잇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제조사측에 보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차량결함자체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상기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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