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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재칼121
파란재칼12121.11.24

역주행 정차 차량과 정주행 진행중 차량 과실

역주행으로 차량이 오던 중 정주행 진행중 차량을 만나 역주행 차량이 정차하여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기 위해서 정주행 차량이 역주행 차량을 피해 지나가던 중 역주행 차량 휀다부분을 충격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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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100프로로 산정되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정차하여 있는 차량을 피해가다가 난 사고까지도 100프로 과실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면도로에서 서로 지나가던 중 사고는 5 : 5 로보고 일방 통행을 역주행으로 온 과실은 3을 가산하여 정상 통행을 한 차의 과실이 2 : 8 역주행한 차량의 과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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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역 주행 차량과 정상 주행중인 차량의 사고의 경우 역 주행 차량의 과실입니다.

    차량을 만나 정지를 한 경우라도 완전히 주, 정차 중인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많이 산정 됩니다.

    도로가 골목길 일방통행로 라면 기본 과실 8:2 에 역 주행 차량이 정지한 것을 고려하여 7:3 정도의 과실이 책정 됩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역 주행 차량의 100% 과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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