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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당근마켓 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당근마켓에 상태사기를 당한 상태입니다. 휴대폰을 구매하였는데 수리내역이 없다고 하였는데 수리내역이 있고 작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직거래로 진행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수리내역을 확인할 수 없이 초기화된 상태로 되어있었고 집에 와서 확인했을 때 수리내역이 있고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을 들어가서 판매자한테 물어보니 게시글을 지우고 탈퇴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름과 계좌만 알고 있는 상태로 민사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1. 근데 궁금한게 만약 상대방이 자기 계좌가 아닌 타인계좌로 돈을 받고 자기한테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기꾼를 잡을 수 있나요?

2. 혹시 경찰서에 고소를 해도 되는건인가요?

현재 민사소송접수만 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타인계좌인 경우, 타인의 인적사항이 나오게 되는바, 그를 증인으로 불러 명의를 빌린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2. 기재된 내용상 하자를 숨기고 판매를 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어차피 계좌로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추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2. 범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