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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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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당근마켓에 상태사기를 당한 상태입니다. 휴대폰을 구매하였는데 수리내역이 없다고 하였는데 수리내역이 있고 작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직거래로 진행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수리내역을 확인할 수 없이 초기화된 상태로 되어있었고 집에 와서 확인했을 때 수리내역이 있고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을 들어가서 판매자한테 물어보니 게시글을 지우고 탈퇴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름과 계좌만 알고 있는 상태로 민사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근데 궁금한게 만약 상대방이 자기 계좌가 아닌 타인계좌로 돈을 받고 자기한테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토스뱅크계좌로 입금했는데. 토스뱅크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간가요?

현재 민사소송접수만 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해당 계좌주를 통해서 실제 거래상대방을 특정해내야 하겠습니다.

    2. 토스뱅크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계좌라고 해도 결국에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간 곳을 계좌조회 하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스뱅크도 당연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본인이 입금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사실 조회를 신청하시면 되고 토스뱅크 역시 그러한 조회에 협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