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철, 스크랩 등을 거래할 땐 무조건 스크랩계좌를 사용해야 되나요?
고철,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인데여, 가끔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서 소량의 철을 매입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그 개인이 스크랩계좌가 있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철 스크랩 전용계좌는 사업자 간 거래일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스크랩계좌는 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 의무이며, 개인으로부터의 매입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철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스크랩등거래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만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명칭 등을 기재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