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배 공사대금 60만원을 못 받아 민사소송 진행 중 입니다.
0. 도배 공사대금 60만원을 몇 개월동안 못 받아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1. 피고 이름과 회사 주소만 알고 있음.
2. 피고 회사 주소로 송달보냈지만 수취인불명.
3. 피고가 회사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원고와 문자한 내역과 통화한 녹취록 소유
4.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 시 건강보험공단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회사 주소를 기준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했을 때,
그 회사에 재직 중이 아닌 걸로 나오게 된다면 더 이상 피고를 확정할 만한 정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못 받은 공사 대금은 포기하고 소송도 여기서 끝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