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시간외 수당 요구되나요?
현재 어린이집 정담임 근무 중입니다. 다음날 행사로 야근이었습니다. 아침에 원장님께서 '아이들 수업 끝난 후 야근' 이라고 해서 저는 연장반으로 통합보육하는 5시부터 행사준비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행사준비하다보면 늦을수 있기에 그저 그런줄 알았는데, 그런데 알고보니 하반기에 입사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들의 교육시 5시~6시에 있어 그 교육이 끝나고 행사준비를 하는거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오전차량을 타서 5시 퇴근이구요.. 저는 상반기 입사하여 교육은 다 들은 상태라 해당이 없는데 야근도 그 선생님들 교육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야근 후 다같이 퇴근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시간외수당 청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교사들 교육시간 동안 대기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정을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퇴근 시간 이후에 남아서 업무를 한 것이니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정근로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되어있는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필수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있는 시간 및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대기하였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