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시간 후 잔여업무가 없는상태에서 직원 호출?
저는 오후3시에 퇴근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근후에는 맞벌이부부라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픽업하여 와이프퇴근(6시30분)까지 돌보고 있구요.
그런데 회사의 다른 직원이 업무상 실수를 하여 상사로부터 오후5시에 전직원들 집합하라는 명령을 받아 아이문제로 참여할수 없다고 말하였으나 아이문제는 저보고알아서 하라는 말을 듣고 무조건 오후5시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직원의 실수부분은 저의 업무랑은 전혀관계없는 업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사의 갑질로 신고를 할수있을까요?상사와의 대화는 녹음해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