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 의사가 수리되자 않아 문자가 왔는데

노무법인의 자문하에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2026년 4월 8일(수) 사직 의사를 통보하셨으나 당시에도 안내드렸다시피 본사에서는 사직의 의사가 수리되지 않아 사직 의사 표현 시점인 4월 8일로부터 30일 뒤인 2026년 5월 8일(금) 로 퇴직 처리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출근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근태 처리 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메일이 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당 답변에 무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근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입증은 어려운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1년 미만 근속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특별히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니 이 점 참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자동 퇴사 처리되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 말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강제근로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

    출근안하시면 됩니다. 징계를 하든 말든 퇴사하시면 됩니다. 만일 퇴직금이 해당 1개월로 인하여 현저하게 줄어든 액수 지급받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역으로 근로자는 퇴직금 기간이 1달 더 늘어나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회사의 협박에 넘어가지 마세요.

    <퇴사근로자의 인수인계의무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