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절도는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라면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한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