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주가 근로자상대로 신고할수잇는법은없나요?
외출시간등 작업지시등 소규모사업장이긴하지만 근로자가갑이엿구요(기술직)그렇타고해서 이사람이 기술이좋아서 손님들이찾아주시는것도아니엿구요 ㅜㅜ 근로자입장에선노동청신고를하는데 사업주는가만당해야만하는건지요
외출시간등 작업지시등 소규모사업장이긴하지만 근로자가갑이엿구요(기술직)그렇타고해서 이사람이 기술이좋아서 손님들이찾아주시는것도아니엿구요 ㅜㅜ 근로자입장에선노동청신고를하는데 사업주는가만당해야만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민사소송이나 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단순한 외출, 작업지시 거부 등 만의 사유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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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특별하게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를 처벌 또는 신고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일반적으로는 회사는 징계를 통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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