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주가 근로자상대로 신고할수잇는법은없나요?

2021. 12. 10. 08:10

외출시간등 작업지시등 소규모사업장이긴하지만 근로자가갑이엿구요(기술직)그렇타고해서 이사람이 기술이좋아서 손님들이찾아주시는것도아니엿구요 ㅜㅜ 근로자입장에선노동청신고를하는데 사업주는가만당해야만하는건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을때 소송등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을 택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1. 12. 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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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게 아니라면 노동법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으로 문제를 삼을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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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한 법 위반 신고는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근로계약 위반 내지 손해 발생 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1. 12. 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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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무태만 등 잘못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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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수 없으며, 잘못이 있더라도 노동청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2021. 12. 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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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민사소송이나 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단순한 외출, 작업지시 거부 등 만의 사유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1. 12. 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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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특별하게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를 처벌 또는 신고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일반적으로는 회사는 징계를 통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2021. 12. 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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