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수입국에서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나요?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보편 관세라는 이름으로 관세를 이용하여 여러 국가를 압박하려고 하는데, 관세는 수입국에서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일반적로는 WTO 관세협정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맞으며 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의 행정명령 혹은 별도의 조치에 따라서 추과관세 부과가 가능하며,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들보다 파워가 더 강하기에 관세 부과에 대하여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부과정책은 수입국 고유의 권한이 될것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WTO에 가입되어 있어 기존보다 관세정책을 더 높이는 방향의 정책을 지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시절부터 이러한 관세 카드를 자주 꺼내들어 통상정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기행정부에서도 어떠한 관세정책이 나오게 될 것인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정책은 취임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금일 취임한 트럼프행정부는 보편관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경제 비상사태 선포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국제 경제 비상권한법을 활용하여 관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 엄격한 요건 없이도 관세 시행에 대해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관세법 338조를 통한 보편관세 부과 방안입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미국 제품을 차별하는 모든 국가에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편관세 부과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