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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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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수입국에서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나요?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보편 관세라는 이름으로 관세를 이용하여 여러 국가를 압박하려고 하는데, 관세는 수입국에서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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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일반적로는 WTO 관세협정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맞으며 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의 행정명령 혹은 별도의 조치에 따라서 추과관세 부과가 가능하며,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들보다 파워가 더 강하기에 관세 부과에 대하여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부과정책은 수입국 고유의 권한이 될것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WTO에 가입되어 있어 기존보다 관세정책을 더 높이는 방향의 정책을 지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시절부터 이러한 관세 카드를 자주 꺼내들어 통상정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기행정부에서도 어떠한 관세정책이 나오게 될 것인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정책은 취임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금일 취임한 트럼프행정부는 보편관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경제 비상사태 선포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국제 경제 비상권한법을 활용하여 관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 엄격한 요건 없이도 관세 시행에 대해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관세법 338조를 통한 보편관세 부과 방안입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미국 제품을 차별하는 모든 국가에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편관세 부과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