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정책은 취임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금일 취임한 트럼프행정부는 보편관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경제 비상사태 선포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국제 경제 비상권한법을 활용하여 관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 엄격한 요건 없이도 관세 시행에 대해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관세법 338조를 통한 보편관세 부과 방안입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미국 제품을 차별하는 모든 국가에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편관세 부과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