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9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예정입니다
법적 휴게시간은 얼마나 받아야하고
2024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일당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총 14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이상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근로시간 12.5시간에 연장근로 4.5시간, 야간근로 6.5시간에 각각 0.5 가산을 하여 더하면 최저시급 9860원 기준 177,48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14시간 근무할 경우 207,060원입니다.
1.5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이 없다고 본다면 총 14시간 근무입니다. 따라서 14시간 x 9,860 + 6시간(연장) x 9,860 x 1.5
+ 8시간(야간) x 9,860 x 0.5로 계산하여 하루 일당은 266,2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이면서 야간근로시간대에 부여된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일급은 177,48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22시 이전에 1시간 30분이 부여된다면, (12.5시간+연장 4.5시간×0.5+8시간×0.5)×9,860원= 229,24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