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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111
예쁜사슴벌레11123.12.25

2024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일당 얼마인가요?

금요일 19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예정입니다

법적 휴게시간은 얼마나 받아야하고

2024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일당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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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총 14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이상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근로시간 12.5시간에 연장근로 4.5시간, 야간근로 6.5시간에 각각 0.5 가산을 하여 더하면 최저시급 9860원 기준 177,48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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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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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14시간 근무할 경우 207,060원입니다.

    1.5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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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이 없다고 본다면 총 14시간 근무입니다. 따라서 14시간 x 9,860 + 6시간(연장) x 9,860 x 1.5

    + 8시간(야간) x 9,860 x 0.5로 계산하여 하루 일당은 266,2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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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이면서 야간근로시간대에 부여된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일급은 177,4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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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22시 이전에 1시간 30분이 부여된다면, (12.5시간+연장 4.5시간×0.5+8시간×0.5)×9,860원= 229,24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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