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06:30 ~ 15:30 (휴게 1시간) - 근무8시간 휴게1시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술식도 가능하시다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9,860원= 2,570,502원(세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9,860×{(7×6+2×0.5+7)÷7×365÷12}=2,139,620(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2,060,740원, 연장근로수당 514,101원으로 계산되에, 이에 따라 월 급여는 약 2,574,841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40 + 8(주휴시간) + 12(연장, 8 x 1.5)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570,50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 주 5일 + 주휴 8시간 = 48시간 > 월 기준 209시간
일 8시간 * 주 1일 * 연장 1.5배 * 4.345주 = 52.14시간
9,860원 시급 적용하면 2,574,840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자에 대한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주48시간을 일하면 8시간을 연장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8*4.345*9860*1.5의 월급에 연장근로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