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뚜레ㅇㅇ빵집 퇴사시 알바몬구인공고비용
ㅇㅇ쥬르 빵집에서 오늘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자의로 6개월 이내에 퇴사하게된다면
알바몬이나 등등의 구인공고비용을 지불하고 나가라하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위약금으로 구인공고비용을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은 해당 법령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