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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신매체음란죄 여부가 궁금합니다!

익명의 쪽지로 너네 엄마한테 ㅈㅆ하러 갈게 라는 말을 들었고 바로 차단당했습니다.

초성 아닌 단어 그대로 사용했고

성적 수취심이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일회적인 표현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사안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