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초 모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해당 회사의 정직원 이었습니다)
그 후 급여와 퇴직금은 모두 제때 받았습니다.
문제는 아직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매우 어려워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번에 지급하지는 못하고
직원들의 순서를 정해 한달에 몇명씩 여러달에 걸쳐 모든 직원에게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퇴사당시에는 받아들였고 기다렸습니다만
몇달이 흘렀음에도 연차가 지급되지 않아 최근 회사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아직 연차를 주기에는 회사의 사정이 어렵고 다른직원을 먼저 지급하고 제가 받을 차례는 오지 않았으니 몇달만 기다려 달라고 하길래 동의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에서 세금을 떼일 수 있으니 회사가 직접적으로 지급하진 못하고 아웃소싱을 통해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 몇달 기다려달라는 요청에 동의했고 아웃소싱을 통해 지급한다는것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이 오래 밀리는것 같습니다.
1. 이 경우 노동청에 고발을 하면 연차수당이 반드시 나오는것인지요?
2. 저는 분명 해당회사의 정직원이었습니다만 회사가 세금을 떼지 않기위해 아웃소싱을 통해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가 실제로 빈번한가요?
3. 최근 회사측과의 통화가 있었고 회사측의 요청에 저는 동의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노동청에 고발시 제가 동의한 부분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