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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에뮤126
꽃다운에뮤12623.10.10

연차수당이 몇달째 밀리고 있습니다.

6월초 모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해당 회사의 정직원 이었습니다)

그 후 급여와 퇴직금은 모두 제때 받았습니다.

문제는 아직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매우 어려워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번에 지급하지는 못하고

직원들의 순서를 정해 한달에 몇명씩 여러달에 걸쳐 모든 직원에게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퇴사당시에는 받아들였고 기다렸습니다만

몇달이 흘렀음에도 연차가 지급되지 않아 최근 회사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아직 연차를 주기에는 회사의 사정이 어렵고 다른직원을 먼저 지급하고 제가 받을 차례는 오지 않았으니 몇달만 기다려 달라고 하길래 동의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에서 세금을 떼일 수 있으니 회사가 직접적으로 지급하진 못하고 아웃소싱을 통해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 몇달 기다려달라는 요청에 동의했고 아웃소싱을 통해 지급한다는것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이 오래 밀리는것 같습니다.

1. 이 경우 노동청에 고발을 하면 연차수당이 반드시 나오는것인지요?

2. 저는 분명 해당회사의 정직원이었습니다만 회사가 세금을 떼지 않기위해 아웃소싱을 통해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가 실제로 빈번한가요?

3. 최근 회사측과의 통화가 있었고 회사측의 요청에 저는 동의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노동청에 고발시 제가 동의한 부분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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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노동청에 고발을 하면 연차수당이 반드시 나오는것인지요?

    →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저는 분명 해당회사의 정직원이었습니다만 회사가 세금을 떼지 않기위해 아웃소싱을 통해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가 실제로 빈번한가요?

    →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3. 최근 회사측과의 통화가 있었고 회사측의 요청에 저는 동의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노동청에 고발시 제가 동의한 부분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요?

    →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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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노동청에서 지급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2. 네 있습니다.

    3. 명확히 문서로 약정한게 아니라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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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2.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어떤 내용에 동의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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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3.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진정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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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법이지만 빈번한 건 맞습니다.

    3. 불리하게 작용할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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