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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너구리123
행운의너구리12322.06.23

모욕죄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께 경찰서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지난 1월경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페미니즘을 추앙하는사람의 트위터의 트윗(글)을 담아온 게시글을 보고 댓글로 '페미년들 배떼기 자궁펀치날리고 싶다'는 식으로 작성했다는데 (현재 올라온 글도 그렇고 제가 썼다는 댓글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캡쳐로 떠서 해당 게시자가 내용을 확인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해당 글을 찾기위해 댓글을 조회해봤는데 올렸던 게시글은 이미 삭제되었고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걸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선 수사관님이랑 다음주 목요일에 만나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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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조사를 받으시게 된 사안으로 보이며,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우선 고소사실을 확실하게 미리 파악을 하여 방어논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적극 항변)를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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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 내용이 모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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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를 했는지여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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