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할때 양육비를 어떻게 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양육비심판청구는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