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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어치12
짓굳은어치1222.01.14

미성년 자녀 성년이후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자녀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딱 10년전 2012년 6월 중순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 후 빠르게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두루뭉실하게 얘기 하시고 법원을 거쳐 동사무소에서 양육비를 30만원만 두달 지급받으셨다합니다. 조금 늦게 이 사실을 제가 알긴 했지만, 서치를 해보니 10년까지 기간이 괜찮다고 했던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지금은 아버지쪽이랑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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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녀가 양육비를 청구하는것도 가능하나 역시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10년이 경과하기 이전것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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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12. 6. 중순에 법원을 통해 양육비가 확정된 경우라면 빠르게 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청구주체는 자녀가 아니라 양육권자인 어머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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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양육하는 부모 일방이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인 자녀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일때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청구를 해야되지만

    성년이 된 이후에는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를 직접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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