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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참매213
모던한참매213

선고유예된 사례 기업 신원조회 시에 뜨나요?

입사 시에 본인 동의서 작성하면 기업에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선고유예된 것도 뜨나요?
몇년 전에 오보인 줄 모르고 댓글 하나 달았다가 단체소송에 걸려서 몇년 고생하고 선고유예 받았는데요.
경찰서에서는 기소유예랑은 다르게 평생 기록으로 남는다고 들었는데 또 아무것도 아니고 가벼운 거라고 걱정말라고 하셨는데 과연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또 코로나때문에라도 앞으로 비자나 출입국 문제가 강화될 것 같은데 여기도 제약 있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금고, 자격정지의 형을 내릴 때 그 형을 유예하는 것으로 2년의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2년이 종료되면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는 유죄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특별히 범죄기록을 열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임의로 열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해외 출장 등의 비자 발급 등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어서 일부 기업 등에서는 취업 대상자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해당 범죄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행위를 유예하겠다는 것으로,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며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형법 제 60조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하게 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수사기록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