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유예된 사례 기업 신원조회 시에 뜨나요?
입사 시에 본인 동의서 작성하면 기업에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선고유예된 것도 뜨나요?
몇년 전에 오보인 줄 모르고 댓글 하나 달았다가 단체소송에 걸려서 몇년 고생하고 선고유예 받았는데요.
경찰서에서는 기소유예랑은 다르게 평생 기록으로 남는다고 들었는데 또 아무것도 아니고 가벼운 거라고 걱정말라고 하셨는데 과연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또 코로나때문에라도 앞으로 비자나 출입국 문제가 강화될 것 같은데 여기도 제약 있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