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9.7.17~22.7.16 근무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 갯수 전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매달 연차수당으로 하여 3.75시간×12개월=45시간 따로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대해 6일치 정도의 연차갯수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6개(1년차때)여서 여름휴가 3일, 설연휴, 추석연휴까지 치면 15개 이상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안내를 받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제공하는 45시간은 동일하고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를 하나씩 늘려주어 작년엔 7개 올해는 8개였으나 퇴사 시 8개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였고 45시간(6일정도의 연차)+ 개인 사용가능 연차 8개를 합하면 총 14개인데 여름휴가(3일)도 사용하기 전에 퇴사하게 되어 법적으로 3년차는 15개의 연차가 지급되니 1개분의 연차도 같이 처리가 되는지 문의 후 퇴사를 하였고 미사용연차 갯수는 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회사 노무사에서 안내해준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남깁니다.
미사용연차 5개+ 여름휴가 3개 총 8일치를 지급해줄건데 소정근로시간이 37.5시간이므로 8일치를 계산하면 60시간이다. 그런데 이미 매달 연차수당을 나눠 총 43시간(중도퇴사하여 43시간으로 친다?)을 지급 받았으니 60시간에서 이미 지급받은 43시간을 뺀 17시간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겠다.
제가 사용했어야할 8개의 연차와 매달 나오는 연차수당(총 45시간, 6일치정도)는 별개이고 심지어 1개가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급받아야할 60시간에서 43시간을 왜 빼는지 이해가 전혀안되는데 노무사에서는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건지, 노무사에서 하는 얘기가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원래 발생했어야 할 연차휴가일수에서 기사용연차휴가일수 및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시간분을 공제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매월 수당으로 일부 지급했으면 퇴사 시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수당으로 받은 연차(시간)를 제외하고 보유연차에서 사용연차(대체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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