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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두루미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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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9.7.17~22.7.16 근무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 갯수 전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매달 연차수당으로 하여 3.75시간×12개월=45시간 따로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대해 6일치 정도의 연차갯수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6개(1년차때)여서 여름휴가 3일, 설연휴, 추석연휴까지 치면 15개 이상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안내를 받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제공하는 45시간은 동일하고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를 하나씩 늘려주어 작년엔 7개 올해는 8개였으나 퇴사 시 8개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였고 45시간(6일정도의 연차)+ 개인 사용가능 연차 8개를 합하면 총 14개인데 여름휴가(3일)도 사용하기 전에 퇴사하게 되어 법적으로 3년차는 15개의 연차가 지급되니 1개분의 연차도 같이 처리가 되는지 문의 후 퇴사를 하였고 미사용연차 갯수는 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회사 노무사에서 안내해준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남깁니다.

미사용연차 5개+ 여름휴가 3개 총 8일치를 지급해줄건데 소정근로시간이 37.5시간이므로 8일치를 계산하면 60시간이다. 그런데 이미 매달 연차수당을 나눠 총 43시간(중도퇴사하여 43시간으로 친다?)을 지급 받았으니 60시간에서 이미 지급받은 43시간을 뺀 17시간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겠다.

제가 사용했어야할 8개의 연차와 매달 나오는 연차수당(총 45시간, 6일치정도)는 별개이고 심지어 1개가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급받아야할 60시간에서 43시간을 왜 빼는지 이해가 전혀안되는데 노무사에서는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건지, 노무사에서 하는 얘기가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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