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쓰고나서 계약금을 협의해서 나중에 주는방법으로 바꿀수는 있는건가요? 아니면 바꿀수없이 계약서 쓰고 계약금 바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 10%주고 중도금 50~60%,나머지 잔금으로 처리하는데 협의로 서로가 다르게 할수도 있습니다
계약금 역시 협의로 필요한 날자를 바꿀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지급이 필수입니다. 즉,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도 역할을 하기 떄문에 계약금 지급이 없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사인간의 계약 특성상 지급일정을 조율할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금계약의 성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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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아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나중에 준다고 할때 계약을 하겠다는 상대방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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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동시에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거래의 성립이 되겠습니다.
거래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야 나중에 주는 방법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겠으나 동의할 매도인이 있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중도금 잔금 순입니다.
계약금을 나중에 줄 순 있으나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한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