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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커다란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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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시 후 퇴직관련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직후 사정으로 육휴 종류 후 퇴사를 진행하고 싶을 때 지켜야할 최소 기간이 있나요?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 요구 그 즉시 퇴사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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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만료와 동시에 퇴사는 가능합니다만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퇴사의사 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규정에 따라 사전에 통보하시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최소 30일 전에는 통보하시는 것이 분쟁예방에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종료 30일전에 복직없이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직을 반드시 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