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등록 후에, 생활비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쓰는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유학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아무 소득도 생기지 않았지만, 제가 목표를 하고있는 바를 이룬다면 매달 소소하게나마 소득이 발생할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만약 계획한대로 잘 풀린다면 한달 약 50만원정도 소득이 날 것 같은데, ( 해외 거주지 사업이 아닌 한국에서의 사업입니다. 개발한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매달 구독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사업자 등록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소득이 발생 시, 해외거주중이지만 사업자 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에 문제는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이 한참 뒤에있어도, 될지 안될지도 모르지만 한국에 갔을때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두는걸 추천하시나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점은, 어머니도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해외 유학생이라 매달 생활비를 어머님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합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이런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생활비가 제 사업수익으로 잡힌다던지.. 아니면 제 사업과는 무관하게, 생활비는 따로 받아 쓰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잘 신고한다면 문제가 없나요?
전혀 아는게 없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어 여기다 질문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온라인 홈택스로 하셔도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하셨더라도 지급받는 용돈이 사업수익으로 집계되지는 않으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생활비라면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비용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걱정할 일은 아니며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으셔서 생활비로 지출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