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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바둠바23.12.07

저작권 인격권이 침해당했을 때(예:동일성 유지권 등)고의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받나요?

저작권 인격권이 침해당했을 때(예:동일성 유지권 등)고의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받나요?
판례마다 다른 것 같은데 대체로 고의성이 없었지만 실수이더라도 저작권리자에게 피해를 끼친게 명확하다면 저작인격권을 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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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인격권 침해죄 성립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요구됩니다. 다만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는 고의를 요구하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성립 요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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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고의가 없이 법 위반의 점을 보고 그 결과책임을 형사 책임까지 바로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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