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일부 원금을 변제한 점에 있어서 사기의 범죄 보다는
단순 채무불이행의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투자 약정서 내지 원금 반환 약정서 등이
있다면 이에 기하여 약정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으로
간단하게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