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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얼룩말169
새침한얼룩말16922.08.09

담으로 둘러쳐진 단독주택에 담장 너머로 쓰레기를 투기합니다.

담으로 둘러쳐진 단독주택에 담장 너머로 누가 습관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경고 표지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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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임의로 투기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고지하는 표지는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경고표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