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으로 둘러쳐진 단독주택에 담장 너머로 누가 습관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경고 표지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임의로 투기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고지하는 표지는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경고표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