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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왜가리214
색다른왜가리21422.03.05

카카오톡으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카페알바를 하던 도중 CCTV를 통해 근태 감시가 이루어졌으며 카페 단체 톡방에 근태관련 사진이 올라오자 열이 받아 사장님께 그러시면 안된다고 카페 톡방에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톡방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님 아들이 저를 초대해 카톡에 대해 반박하며 쓰레기, 개새끼라고 카톡을 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저는 무시하려 다시 카톡방을 나왔지만 왜 읽지 않느냐며 개인톡으로 까지 초대하여 조롱과 욕설이 섞인 반박문을 다시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래 제가 보냈던 카카오톡의 전문과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텟카이는 저이며 원석은 사장님의 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 또한 당근마켓과 같은 동네사람들이 이용하시는 커뮤니티에 공론화를 시키고 싶습니다. 혹시 @@앞 메X커X 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와 같은 방식으로 공론화 하여도 명예훼손과 같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신고받지 않고 공론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 사진은 매니저님께서 1시 30분경 일어난 상황에 대해 사장님께 카톡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셔서 카톡 입력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불편하셨으면 저에게 다시금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셨을텐데 상황도 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단체톡방에 올리는 행위는 저한테 엿 먹으라고 하시는 것 밖에 보이질 않네요.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절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사진을 마음대로 올린 것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2월 15일 단톡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들을 소중히 아끼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사장님의 기분따라 하시는 폭언 덕분에 받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고려하지 않으신 위선적인 모습에 지쳐서 못다니겠습니다.

CCTV는 방범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지 업무를 지시하고 직원을 감시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CCTV를 통해 업무를 감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부분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니들이 신고해봐라 뭐 되겠어 라는 안일하고 배짱 넘치는 모습이 어른답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이만 많이 먹는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저는 고용된 알바생이지 키우는 개새끼가 아닙니다.

아닌가요? 전에 남자사장님이 바닥에 종이를 던지시고 '버려'라고 명령한 것을 보니 강아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나 보네요.

내일부터 알바 안 나갈 겁니다.

이 카톡이 무례했다면 사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연락주십시오.

또한 2월 한달동안 일했던 임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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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다른 커뮤니티나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공연성의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경우도 성립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하는 경우에 위 의견은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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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단체 톡방에서 이루어진 모욕, 명예훼손 등 행위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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