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하고 아직 결과는 안나왔는데
아동학대 신고하고 아직 결과는 안나왔는데
아동학대를 한사람이 학원운영중인데
아동학대로 인정되면 학원운영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와서 취업제한명령이 부가된다면 취업제한명령 기간 동안에는 학원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원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어 모든 아동학대가 곧바로 그 운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18. 6. 12.>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6의2.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2.>
1. 제1항제4호의 경우
2.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