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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하고 아직 결과는 안나왔는데

아동학대 신고하고 아직 결과는 안나왔는데

아동학대를 한사람이 학원운영중인데

아동학대로 인정되면 학원운영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와서 취업제한명령이 부가된다면 취업제한명령 기간 동안에는 학원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원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어 모든 아동학대가 곧바로 그 운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18. 6. 12.>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6의2.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2.>

    1. 제1항제4호의 경우

    2.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