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부 퇴직 근로자들이 이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귀하의 회사는 현재 회생절차 개시 결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여전히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결국 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게 된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시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급여를 도산대지급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