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근무시 급여 체불로 인하여 질문함
도단 대 지급금으로 직원들 급여지불하고도
바로 계속 급여가 2개월치씩 연체되고 있는데
회사가 혹시라도 파산신청할경우 직원들 급여를 나라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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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문을 발급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부 퇴직 근로자들이 이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귀하의 회사는 현재 회생절차 개시 결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여전히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결국 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게 된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시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급여를 도산대지급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