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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랑스러운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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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지연 사태, 본사에서 기물파손은 별개의 법적 문제인가요?

기물파손이 되는건가요? 정산금과 예외로 적용되는 민사문제인지요? 내부에 있는 물건을 가져온다거나 이런식으로의 대응방식은 어떤 처벌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산지연으로 인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여 기물파손행위나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 또는 손괴죄 적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