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의 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채무 채권관련
a가 b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a는 b에게 자신의 통장이 어떤 사람한테 고소를 먹었다며 통장이 지금 정지 상태이고 이걸 풀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이걸 푼 다음 자신이 그 통장에 있는 돈을 b에게 준다고 하는 식으로 계속 구걸을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b는 주변이들에게 a와 관련된 채무 채권 사실을 알렸고 a는 이를 불법추심이라고 협박성 연락을 하며 하루에도 전화를 20통씩 하면서 돈을 계속 빌려달라는 식에 연락을 합니다
아직 b가 고소와 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 법원에서 어떤식의 판결이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인들에게 채무에 대해서 함부로 알린 것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한 것이라면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청구내용을 보고 판단하는바, b가 고소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떠한 권리(청구)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판단을 하지 않고, 가정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예상하려면 청구내용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