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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힘찬직박구리6

제가 부모님 때문에 전세를 들어서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이제 이번년도로 32세인 남자이고 고향에 있다가 취업을 위해 서울로 전세를 들어서 이사를 왔는데 전세보증금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것과 아버지께서 주신 돈 일부를 합쳐서 보증금으로 집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원래 저의 계획으로는 전세를 들은 이 집에서 묵시적 계약연장을 통해 계속 더 살아갈려고 했고 이미 집주인과 계약연장을 하겠다고까지 말을 했는데 부모님께서 제가 취업을 못하고 알바만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저보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를 하라며 고향으로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계속 저에게 반강제로 강요를 하셨고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원래 집을 빼려면 계약만기 2개월 전에 얘기를 해야하는데 2025년 1월 19일날이 전세계약만료일인데 부모님의 강요로 인해 2024년 12월 31일날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증보험을 들어놨는데 2개월 전에 얘기를 안하면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만약 이 상태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저에게 빚이 생기는데 이게 부모님의 강요로 인한 것도 있어서 온전히 저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도 어느정도 책임을 묻게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강요를 하여 질문자님의 의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모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