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을 판매후 선불 후불 거래를 했는데 후불을 못받고 있는 상태임니다
10월 29일에 축구게임을 73에 구매했다가 11월 4일에 이 판매자 한테 다시 제가 계정을 판매 했습니다 선금 45에 2주 뒤인 17일날 25를 지급 한다고 해서 그렇게 거래 했습니다 하지만 17일날 연락을 해봐도 하루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다음날 20일날 드릴게요만 띡 남기고 또 연락을 안했습니다 19일날 제가 20일날 못주시면 이자 100프로 라를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21일 지금 까지 연락도 안오는 상태입니다 기다리는것도 너무 지친데 이런 상황은 고소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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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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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채무불이행이 된 상황으로, 민사로 해결하셔야지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고 현재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사기죄로 고소하기에는 상대방의 사기고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