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3자 사기의 경우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이버 밴드"에서 문화상품권 카페에 가입하여 문화상품권을 얻으려 하던 중, "무료나눔"(이하 "사기꾼")이라는 사람이 댓글을 달아, 처음으로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번호 인증을 통해 2.5 정도의 문화상품권을 받기로 하고, 문화상품권을 받았는데 현재 0.5가 없어 나중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문화상품권 교환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교환해서 제 계좌에 입금한 후, QR코드를 통해 출금하겠다는 의사를 표해 저는 수락했죠, 그 이후, 알바(3자 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기꾼이 제 계좌로 3만 ~ 21만 정도의 돈을 입금했고, 저는 3번 당 일정 수수료를 받으며 교환해주었습니다. 총 55만원이 넘는 돈을 교환해 주었고, 저는 그 중 8만원을 받았습니다. 문화상품권을 처음에는 중고 장터를 통해 매입하여 5% 정도의 이익을 얻었고, 나중에는 계좌 입금을 통해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카카오뱅크와 컬쳐랜드가 모두 정지가 되었으며, 사기꾼에게 이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사기꾼이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3자 사기를 의심하게 되었으나 사기꾼이 여신금융에 문의했다는 것에 속아 계속하게 되었고, 21만원 상당을 피해본 피해자가 계좌로 글을 보냈습니다. 사기꾼은 "허위 신고"라 했죠. 그리고 제 페이코 계정까지 접근하여, 31만원 상당의 돈을 빼간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페이코 계정의 인증번호를 알려주자, 사기꾼은 저를 차단하고 소속 밴드까지 모두 나갔습니다.
- ? : 저는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처벌은? ( 참고 글 : https://bit.ly/3s3DclR )
- 손해의 내용 : 카카오뱅크, 컬쳐랜드 계정의 정지.
- 증거유무 : 1번, 3번 계정의 메시지 기록, 전화 기록, 입금 기록,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내용, 아이피.
- 진행사항 : 현재 피해자와 연락 중이며, 곧 경찰서에 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상담받을 계획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위를 하신 것이므로 사기죄 성립하기 어려우며, 설사 성립하더라도 피해액이 지극히 소액이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본인도 타인의 사기 범죄에 이용 된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 인식 가능성을 따져 보아 공범 내지 방조범의 혐의를 가집니다. 본인도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에서 인식이 없었다고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기죄의 공범, 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미성년자임을 고려했을 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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