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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쇠오리210
엉뚱한쇠오리21023.09.13

중고거래 3자사기 처벌 받을까요?

중고나라에서 문상을 판매한 뒤 갑자기 사기꾼에게 혹시 문상이 남았나요?라는 문자를 받아서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혹시 제가 와이프 몰래 현질을 해야하는데 53만원을 줄테니 문화상품권 50만원만 구매 가능하세요?라는 말을 하셔서 미성년자인 저는 3만원 수고비도 있고 돈도 먼저 주신다길래 문상을 구매하여 보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3자 사기가 있다라는걸 인식하였고 혹시 나도 그런 사례인가 걱정하던중 다음날 계좌 정지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저를 신고 하신분(53만원을 보낸 계좌 주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또한 만약 연락이 닿는다면 53만원을 배상해드려야하나요... 걱정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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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다면 피해금액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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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잘못하신게 없습니다. 다만 제3자 사기에 이용당하신 것일 뿐이므로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53만원을 배상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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