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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4

관공서 7개월 근무 실업급여 질문

제가 작년 6월 3일 부터 9월 말일

쉬다가 12월1일 복직해서 올해 3월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근무는 주 5일인데 코로나 관련 업무때문에 2월부터 5월 말일까지 일 했을 때는 주 6일 근무도 빈번했습니다


1. 7개월 근무지만 중간에 휴식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나요?


2. 2월이 짧기도 하고 3일부터 출근해서 180일을 못 채울것 같은데 그 이후 근무 기간동안 주 6일 근무를 여러번 했으니 괜찮을까요? 보통은 평일 5일에 주말 하루 출근, 공휴일이 있을때는 대부분 출근했습니다


3. 만약 실업급여조건이 충족 된다면 제가 직장에 요구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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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7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종전 사업주에게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했다면 질문자님은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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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식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이 지급된 날만 세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3.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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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급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이렇게 물어보면 모릅니다. 본인이 세봐야 합니다.

    3.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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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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